교회의 보편법에서는 각 지역의 상황과 문화 등의 상이점 등을 모두 다 법제화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교회에서 그 실정에 맞는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한다. 이에 따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한국의 실정에 맞게 한국교회의 사목지침서를 만들어 교황청의 승인을 받았고 한국교회의 구성원이 지키도록 하였다. 미래의 사제들은 이 지역 교회법(한국교회법)을 습득하여 사목활동을 해야 한다. 이러한 법정신에 따라 한국교회법을 다루고, 교회법에서 준용하는 한국의 민법 조항도 병행하여 교육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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