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제도
광주가톨릭대학교와 대학원에서는 성직자 지망자를 위해 일체의 입학금과 등록금이 면제되어 있다. 뿐만 아니라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아래와 같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. |
- 격려장학금
- 공로장학금
- 대학원학위논문 발행 보조장학금
- 영적독서를 위한 지원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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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장학금 지급규정
제1조(목적)
- 이 규정은 광주가톨릭대학교.대학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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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적용범위)
-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은 법령 또는 장학재단이나 교회 인사가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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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장학위원회) -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계되는 사항은 장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 한다.
-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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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장학금의 종류
제1조(목적)
- 이 규정은 광주가톨릭대학교.대학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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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적용범위)
-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은 법령 또는 장학재단이나 교회 인사가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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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장학위원회)
-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계되는 사항은 장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 한다.
-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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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장 장학생 선발
제6조(선발대상)
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.
- 가계가 곤란한자
- 학업성적이 우수한자
- 학생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
- 대학원 학생들의 학위논문 발행 보조비지급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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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선발지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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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생의 선발지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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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장학생의 추천)
선발대상 학생의 추천은 다음 각 호 1에 의한다.
- 가계가 곤란한자의 추천은 교구생활관장이 한다.
- 근로장학생 선발은 사무처장이 한다.
- 학업성적이 우수한자의 추천은 교학처장이한다.
- 학생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의 추천은 학생들의 여론을 취합하여 교학처장이 한다.
- 대학원 학생들의 학위논문 발행 보조비 지급대상자의 신청은 교무과에서 한다.
- 학생영적도서의 선택과 구입의 추천은 영성부장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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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장 장학금의 지급
제9조(장학금의 지급)
- 제 8조 1호 내지 3호의 장학금은 매 학기 초에 지급하고, 제 8조 4호의 장학금은 논문작성이 완성된 후(출판전) 지급하며 제 8조 5호의 보조비는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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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장학금 지급중지)
선정된 장학생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고,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.
- 휴학 및 제적되었을 경우
- 직전 학기에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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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이중수혜금지)
-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으며, 이중 수혜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본인이 유리한 것을 택할 수 있다. 다만 대학원 논문 보조비는 예외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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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보칙)
-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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